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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즉시 과태료 처분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년 이내 같은 행위로 관련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감액 기간 1개월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최저임금 위반 시 행정처분의 수위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정을 위반해도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가 없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은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실효성이 적어 최저임금 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적인 제재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행정처분의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년 이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1개월에 단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7월 중순 내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단속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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